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0:40경 B 카니발 콜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콜밴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콜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