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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정73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B에서 가설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고 닭 1,200마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공무원진술서, 사진 대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