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4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2.5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1. 피고는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2.5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