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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10.13.선고 2006고합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 ( 610813 - 1 * * * * * * ) , 홍성군의원

주거 충남 홍성군 광천읍

본적 충남 홍성군 광천읍

검사

신혜진

총변호인

변호사 김학식

판결선고

2006 . 10 .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5 . 31 .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군 ‘ 다 ’ 선거구 ( 홍성 군 , 광천읍 , 홍동면 , 장곡면 ) 의 홍성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인바 ,

2006 . 5 . 8 . 17 : 0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철의 집에 방문하여 김 . 철에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 2006 . 5 . 12 . 경까지 충남 홍성 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이 용 , 김●규 , 이 우 , 박●숙 등 5명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 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이성심 , 김●규 , 이 우의 각 자술서

1 .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18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형의 양정

벌금 800 , 000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범

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06 . 5 . 8 . 17 : 00경부터 2006 . 5 . 12 .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 하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

살피건대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하의 집을 방문한 사 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 증인 김●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하의 자술서 ( 수사기록 제7면 )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6 . 5 . 8 . 오후에 집안의 마루 끝에 피고 인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누가 그 명함을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김하로서도 선거기간에 시장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 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서영효

판사 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