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3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22:40 경 부산 북구 B 빌라 나 동 302호 현관 앞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와 피해자 C( 남, 24세) 가 자신의 옷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현관 앞에서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이 집에 보관 중이 던 칼( 전체 39cm, 칼날 19cm, 폭 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칼을 겨누어 위협하고,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휘두르며 약 50m 따라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