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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피해자 D(18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가방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그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커터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에서 목 부위까지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전벽 및 외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에서 턱에 이르는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손등을 그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