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5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