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42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9820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9820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