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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0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업주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너하고 일 못하겠다, 내가 빌려준 150만 원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등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