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2015누6669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 등 취소
A 주식회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2016. 1. 15.
2016.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72,747,770원의 반환처분과 145,495,54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신규고용안정 사업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72,747,770원의 반환처분과 145,495,54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신규고용 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반환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의 각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장래아
판사정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