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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41 | 양도 | 1990-09-12

문서번호

재산01254-1741 (1990.09.12)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75, 1989.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4675, 1989.12.2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매립지의 총 면적은 약 76,600평으로 1979.05월 준공인가를 받아 1979.07월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지목:답)을 필하고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2) 이중 약 1,200평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매립 이전부터 경작을 하여 왔음을 주장하고 또한 동지역이 나머지 지역과 위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1990.04월 인근 주민에게 매각처분하여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임

잔여 면적 75,400평을 향후 일괄 매각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관련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갑) 총 면적 76,600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을) 향후 매각할 75,400평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병) 기 매각한 1,200평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정) 분할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