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1. 5. 3.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299호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민사소송은 D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대표자 :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주식회사 F은 2004. 5. 24.경부터 2010. 10.경까지 인천 남구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가 2010. 10. 12.경부터 주식회사 F이 운영하던 위 H주유소의 상호를 속용한 채 운영하고 있었기에 D이 영업양수인인 E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위 H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에게 정상적으로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채권자인 D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ㆍ종결되었으므로 그 후 체결된 E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독립된 임대차계약이고 주식회사 F의 이전 영업이 양도되어 E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주식회사 F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향후 D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없애고자 마음먹고, C을 교사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시키고, 피고인 역시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C이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에 위 H주유소에서 함께 있던 C에게 변호사가 질문할 사항 및 답변이 프린트 되어 있는 증인신문사항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