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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3.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춤을 추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 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된 된 맥주컵을 손님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G(47세)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다른 맥주컵을 손님들에게 던져 피해자 E(여, 47세)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