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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801

철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7,86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