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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234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사망과 가족관계 H은 2012. 1. 5.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H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I은 이미 1998년에 사망한 상태였고(따라서 이하에서는 I을 ‘망 I’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J, K, L이 있었다.

한편, J의 배우자로는 피고 E가, 자녀로는 피고 F, G이 있었고, K의 배우자로는 피고 C가, 자녀로는 M과 피고 D이 있었다.

원고들과 J, K, L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K은 2012. 7. 2.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K을 ‘망 K’이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관계 망인은 사망할 당시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29,170,514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5,260원의, 하나은행에 대하여 19,300,255원의, 농협중앙회와 파주연천축협에 대하여 1,153,331원의 각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에게 다른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제1문 참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