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 F 및 친구 G 등과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과 재차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화가 나서 소주병을 G을 향해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가로 및 세로 각각 약 30cm)을 집어 던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인중(코와 윗입술 사이) 부위를 맞추어 이빨이 빠지며 피가 심하게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 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작량감경 사유는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