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4구단3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경기도지방경찰청장
2014, 8. 18.
2014.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6. 24. 16:25경 남양주시 B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선 변경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을 충격하여 D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F)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2. 9. 28. 결격기간 2012. 9. 29.부터 2017. 9. 27.까지,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검찰에서 2012. 11. 1.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2. 11. 16. 음주 인피교통사고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운전면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구단3376호), 위 법원은 2013. 3.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조정권고 취지대로 원고에게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2. 9. 28. 결격기간 2012. 9. 29.부터 2017. 9. 27.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로 2012. 6. 24. 발생한 음주 등 사건에 대하여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는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처분 후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음주 인피교통사고'를 사유로 1차 변경처분을 한 사실, 1차 변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에 의해 1차 변경처분이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실, 다시 검찰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자 피고가 '음주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1차 처분, 1차 변경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일자가 모두 '2012. 9. 28.'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결격기간은 '2012. 9. 29.부터 2017. 9. 27.'로 원고의 150일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포함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변경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치분과 1차 처분은 그 내용이 동일하여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다른 처분이 있었다 할 수 없고, 1차 변경처분과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 변경된 사유에 따라 처분이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번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1차 변경처분과 조정권고는 검찰에서 도주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이고, 사건 당사자인 원고의 진술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검찰에서 도주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게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과 1차 처분이 동일하여 원고가 1차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불리해지는 점은 없는 점, 15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더라도 1차 처분을 받았다면 2012. 9.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운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취소일로부터 1년이 4개월이 지나 통지되어 15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인 점, 1차 변경 처분과는 달리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더 커 평등의 원칙, 비례에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정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