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2. 12. 28. 전주시 덕진구 F 전 1,4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위 토지와 인접한 G 대 245㎡, H 전 165㎡, I 전 155㎡, J 대 159㎡의 4필지에 대하여도 2012. 12. 8.자 또는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3. 8. 전주시 덕진구 C 전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302㎡(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후 토지는 2013. 12. 2. 위 가항 기재 G 대 245㎡, H 전 165㎡, I 전 155㎡, J 대 159㎡의 4필지와 합병 및 지목변경되어 F 대 2,026㎡(이하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E은 2013. 11. 28. 합병 후 토지 위에 2개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E은 2014. 3.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