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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제1원심판결의 범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제1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