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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211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4,702원과 그중 20,074,585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