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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5662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3. 피고 및 B과 D 리조트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월 분양대금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금 및 수익금 합계 32,050,66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G INC이다.

다.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수익보장확약서의 당사자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G INC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H"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필리핀 법인 ’G IN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