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97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7,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7. 4.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3,137,3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3,137,3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인 2017. 4. 10.부터 2017. 4.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