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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6 2019고단1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P’,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T’,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⑴ 피고인은 2018. 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N(여, 20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테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델명 LGM-V300L(제품명 LG-V30)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가입번호란에 ‘U’, 신청일란에 ‘2018. 2. 9.’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