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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1548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5. 14.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26. 14:00경 위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우측 다리가 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면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로 진단을 받고, 2013.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그 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가 30년 이상 선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가해진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