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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5 2020누10492

국가유공자등록및보훈보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9행부터 제6쪽 16행까지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이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