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54866

보육시설 종별 변경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부채납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1964. 4. 15. 설립되어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영위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1991. 10.경 피고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건립부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후 그 소유권은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되고, 원고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427,400,000원 중 186,200,000원은 국고보조로, 나머지 241,200,000원은 자체부담으로 하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탁아소를 운영해야 함 (3)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93. 7. 16. 피고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7. 29. 소유권보존등기 후 같은 날 피고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인가 및 위탁관리계약 등의 체결 (1)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인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1993. 8. 18. ‘민간보육시설 설치 인가’라는 제목 아래 구 영유아보육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994. 2. 18. 보건사회부령 제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199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