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2. D, E,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3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⑴ 피고가 매매 및 교환으로 E로부터 분할 후 F 임야와 G 임야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10,116㎡가 2010. 7. 28. F 임야 6,132㎡, J 임야 940㎡, K 임야 1,774㎡, G 임야 1,270㎡(이하 지번에 따라 ‘분할 후 F, J, K,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를 양수하였는데, 위 F 임야는 이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G 임야는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E로 하여금 바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D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 전 1,750㎡(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각 1/3 지분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D로 하여금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피고 및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각 말소하여야 하고, D는 이 사건 2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들 ⑴ 분할 전 F 임야, 분할 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