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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40cm , 칼날 길이 30cm )을 들고 “확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