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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궁핍하여 용돈을 벌고자 범행에 경미한 정도로만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알았거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수수료 70만여 원에 불과 한 점 등

나. 피고인 B: 궁핍하여 범행에 이른 점, 2015. 1.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2. 판 단 피고인 A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접근 매체를 직접 양수하고 그 정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알려 주는 등 통상의 인출 책보다 무겁게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특별 가중요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