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41조 제 2 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보건복지 부 고시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에 의하면, 영양사가 산 및 조리 사가 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 사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 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때 영양사, 조리사( 이하 ‘ 영양사 등’ 이라고 한다) 가 해당 요양기관 ‘ 소속’ 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성, 식 자재 주문 검수, 조리 절차 및 조리 위생의 관리 등에 있어서 요양기관이 해당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이를 관리하였는지,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G가 E 요양병원 구내 식당의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에도 위 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마치 위 병원이 구내 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직영 가산금 등을 지급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영양사 조리사선택 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