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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0 2014고단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문경약돌삽겹살’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차에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서 한 번 할래, 아니면 차에서 할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