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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25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부동산 내 유체동산을 반출하였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 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앞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청구를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종료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유무는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설령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