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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9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208,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ㆍ관리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ㆍ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이래 원고가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주식회사 B을 위한 점유상태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는 불법적인 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