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단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엔제리너스 커피전문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맞은편 갓길에 정차 중이던 B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가 갑자기 직진하여 들어와 창문을 내리며 “죽을 라고 새끼야 환장을 했나. 에라이 씨발놈이 씨방새끼야 이 환장한 새끼가”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및 다른 택시 기사 몇몇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내리라 좆 같으면,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