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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2:3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 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353열차를 수원~동대구역간을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