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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84 | 양도 | 1990-09-05

[사건번호]

국심1990서0984 (1990.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500만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OO동 OOOOO소재 대지 509평을 77.1.1 취득하여 89.4.11 양도한 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쟁점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89.5.31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뿐이다 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375,940원 및 동방위세 9,764,35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동 지상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약 20여년간 보유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여 반강제적으로 양도된 것인 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500만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5.12.31 개정되어 이 건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의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사인의 영수증만 제시할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