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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30 2013가단17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71,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연 차임 200만 원(보증금 없음)으로 정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원고는 2015. 11. 13.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피고가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고 토지를 사용하다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식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허가취득 및 건축물대장상의 등록을 위하여 2010.7.경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상태의 이동식 건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주변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명령을 받게 되자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건축물 허가를 취득하여 2010. 7.경 음식점, 화장실, 부속 창고를 건축하였고, 2011. 10.경 건물 일부를 증축하였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