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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38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14856.52분의 33.058 부분에 관하여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5.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보증인 B,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4. 15.부터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B의 대출채무금 20,030,8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으로부터 7,988,62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2018차전5273호로 ‘B은 원고에게 원고가 C은행에 대위변제한 돈에서 B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2,774,954원 및 위 돈 중 12,042,243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2018. 9.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B은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14856.52분의 33.058 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5. 1. 현재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