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82136
용역대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