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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19고단84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E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위 사이트상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일정한 규칙적 배열이 형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7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채증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