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피해 식당 내 방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바깥으로 도망치자 흉기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이 씹할 년, 찔러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