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캐피탈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 1,56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5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56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출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