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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5816

임금

주문

1.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77,507,800원,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