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11헌바1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박○호
2. 이○희
3. 이○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
울산지방법원 2011노1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9. 10. 16.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하여, 관할경찰
서장이 발한 3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1. 17.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0고단569).
(2)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7. 청구인들의 항소가 기각됨(울산지방법원 2011노190)과 아울러 위 신청이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11초기314), 2011. 7. 19.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상고하였고, 2012. 6. 14.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으며(대법원 2011도8159), 환송후 법원에서 2012. 11. 9.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당시 청구인들이 참석한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2노348), 위 판결은 2013. 2. 1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2도14870).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부분 가운데 ‘제1항 제2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5호 중 미신고 ‘시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으로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관련조항]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지 6. 생략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집회의 신고의무제도가 결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제를 창설한 것이 아닌 점,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 위험 없이도 단순히 집회 또는 시위 신고 해태만으로 해산명령의 사유로 보아 집회를 금지하고, 그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공보 124, 129, 131).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 판례집 23-2상, 20, 23-24;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 공보 195, 167, 170 참조).
앞서 사건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