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범 작성 증서 2010년 제3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범 작성 증서 2010년 제3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들은 채권자(피고)에게 2010. 10. 12.부터 매월 9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채무자들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에게 3,900만 원에 대한 2006. 2. 27.부터 2010. 9. 17.까지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 35,538,082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와 C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473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만 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피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을 확인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채무 일부 면제 및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