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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234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55]

판시사항

증축된 무허가 간이건물부분이 가건물로서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축된 무허가 간이건물부분이 가건물로서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코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국의 허가없이 증축된 이 사건 간이건물부분이 영리의 목적으로 증축된 것이 아니고 장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철거로 인하여 위 증축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교실을 잃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의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간이건물부분은 스레트 및 함석블럭 구조의 가건물로서 그 철거가 용이하다고 보여지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계고처분 이전에 피고가 발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간이건물부분의 사용으로 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법이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저해가 현저히 무겁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