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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25 | 양도 | 2004-02-11

[청구번호]

국심 2003중3425 (2004.0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주주택과 상당히 떨어진 8년 자경농지에 식재된 묘목(구상나무)은 조경용 관상수가 아닌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라 봄이 타탕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6서2320 / 조심2019중383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8.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원은 OOO번지 전(田) 783.65평중 400평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 전(田) 783.65평(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1972.9.10 취득하여 2002.6.27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30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인삼, 포도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1999년 4월부터 쟁점농지중 400평에 판매목적으로 구상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중 400평에는 구상나무가 800그루 빽빽하게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5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쟁점토지에 조경용 관상수를 식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묘목을 조경용 관상수로 보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잡종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묘목과 함께 잡초가 우거져 있어 식재된 묘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삼, 포도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1999년 4월부터 쟁점농지중 400평에 판매목적으로구상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취득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또한 29년9월이고 보유기간 중 사업을 한 4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25년9월은 자경함」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판매 목적으로 묘목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쟁점토지중 383평에는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400평에는 판매목적으로 구상나무 1000그루(재배중 200그루는 군부대 및 통진읍에 기부)를 재배하던 중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조경용 관상수를 식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구상나무는 묘목에 대한 소득이 없어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쟁점토지중 400평은 식재된 묘목이 판매목적으로 식재되지 않았다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쟁점토지 내 400평에 800그루의 구상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2.5.13)에 의하면「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의 지상물(구상나무)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명도처분하기로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처분하지 못할시에는 매수인의 소유로 함」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도 빽빽하게 식재된 구상나무만 확인되며, 쟁점토지중 383평에 채소류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400평에 식재된 구상나무를 조경용 관상수로 보아 위 400평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조경용 관상수를 식재하였다면 400평에 한 종류만의 나무 800그루를 식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주택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쟁점토지에 조경용 관상수를 식재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구상나무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처럼 반드시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구상나무에 대한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구상나무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상나무가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토지에 식재된 구상나무는 조경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상나무가 식재된 400평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채소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383평에 대하여는 양도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400평은 양도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중 나머지는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