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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8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C이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왕증을 의도적으로 숨긴채 2004. 9. 3.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상품인 무배당다이렉트라이프 어린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병명을 이유로 치료후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2010. 4. 21. 상세불명의 간질 등을 이유로 2010. 4. 14.부터 같은 달

4. 21.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치료케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가입한 이 사건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외 아들 C이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보험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상병명 치료내역 보험금 청구일 보험금 지급일 편취금액 1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10. 4. 14. ~

4. 21. 10. 4. 21. 10. 4. 21. 150,000원 2 상세불명의 천식 10. 11. 25. ~ 12. 6. 10. 12. 7. 10. 12. 13. 540,000원 3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5. 31. ~

6. 14. 11. 6. 21. 11. 6. 27. 360,000원 4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12. 8. ~ 12. 21. 11. 12. 23. 11. 12. 29. 420,000원 합계액 : 1,470,000원 무죄의 이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들 C의 기왕증인 간질, 기관지염, 천식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