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10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2016. 5. 18. 사망)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동 사무소' 내 구비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위임사유 시골감'이라고 기재한 뒤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동 사무소' 직원인 F에게 위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