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46832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3다46832 매매대금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 ( 변경 전 상호 :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3.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4.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

은행 )

6.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원고(탈퇴)

7.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8.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9.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

10,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원고주식회사경은저축은행의승계참가인(탈퇴)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 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일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원고주식회사경은저축은행의승계참가인한국자산관리공사의승계참가인파산채무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2. 대성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4963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씨티코아 ( 이하 ' 씨티코아 ' 라고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 이하 ' 피고 대성지주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씨티코아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 - 1 일대 토지 (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 ' 라고 한다 ) 에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약정 ( 이하 ' 이 사건 사업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1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본건 대출 만기 이전까지 ' 라는 부분은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는 피고 대성지주의 Main PF 대출 ( 이하 ' 이 사건 사업대출 ' 이라고 한다 ) 실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 제9. 1조는 브릿지론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의 발생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 2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 이라고 한다 ) 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 사업부지 면적의 90 % 이상 ' 이라는 부분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삭제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 ' 요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3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사업약정서 초안에 들어있던 ' 사업승인 접수 시 ' 라는 부분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 사업승인 접수 가능 시 '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대성지주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도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에 관하여 토지계약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가 모두 완료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준비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 시 ' 는 ' 이 사건 사업부지의 94 % 이상 토지계약 이 완료될 것 ' 과 '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될 것 ' 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조건을 구성하는 별도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 내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조건 불성취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는 ' 공동주택건축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종상향 ' 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의미는 향후 심의를 거쳐 조건이 충족되면 용도지역을 상향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위 조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양주 덕정지구의 경우도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가 이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 되었으므로,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 고시만으로 곧 이 사건 사업약정 제8. 1조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건의 불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판단누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원심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5.선고 2011가합29708
참조조문